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곳 공표…경영책임자 1명 실형
요약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15일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다.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 등 39명 중 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이 확정된 사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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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내용에는 사업장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등이 담겨 기업명이 외부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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