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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안전·산업보건

정혜경 의원, 기상청 국감서 "체감온도 산정방식, 폭염 속 노동자 안전 평가에 한계"

전기신문2026-10-08

요약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체감온도 산정방식이 기온·습도 중심이라 강한 햇볕에 의한 복사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사망자는 늘었고, 온열질환의 75.3%가 야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산정방식 개선과 WBGT(습구흑구온도) 방식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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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칙상 체감온도 33℃를 기준으로 휴식 의무가 갈리는 만큼, 산정방식이 바뀌면 폭염작업 휴식 적용 시점도 달라질 수 있어 기상청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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