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지시형’에서 ‘위험관리형’으로… 산업안전보건체계 패러다임 전환 제안
요약
국회 의원들과 입법조사처가 세미나를 열어 영국 로벤스 보고서의 ‘위험을 만드는 자가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한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을 논의했다. 기존 수단지시형 규제와 처벌 중심 정책이 형식적 규정 준수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안전 기준을 실질적 위험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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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국회 발의 법안이 아니라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사회적 대화 제안 단계로,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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