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K·영풍 측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전부 기각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주주들, 피23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MBK·영풍 측은 피23파트너스가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 경영진 측의 공시 및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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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으로 지분 인수 계약의 적법성 판단이 임시주총 표 대결 이전에 일단락됐다는 의미이며, 본안 소송 결과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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