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산재 땐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野 반대에도 본회의 통과
요약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과 고용 위축을 우려해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은 기존 제재보다 기업 재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어서, 반복 산재의 구체적 기준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추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항목
도입 효과·생산성 수치는 원문에 적힌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스마트팩토리 기사는 공급사 보도자료가 많으므로 검증된 성과와 구분해 읽으세요.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소식
- KT-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 MOU 체결테크월드뉴스 · 2026-10-15
- KT,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통신 현장 안전관리 강화ZDNet Korea · 2026-10-15
-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곳 공표…경영책임자 1명 실형전기신문 · 2026-10-15
- 토버, 디지털 트윈으로 전국 첫 전통시장 안전 플랫폼 구축 나서ZDNet Korea · 2026-10-14
- 학교 태양광 설비, 매년 검사… 열화상측정 도입해 화재 예방인더스트리뉴스 · 2026-10-14
- 에버헨, 창립 10주년인 내년 ‘매출 200% 성장·특허 확대’ 등 5대 사업 추진전기신문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