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요약
1년간 산업재해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산재 사망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며, 영업 적자 등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도 포함됐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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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심의 형사처벌이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영업이익 연동 과징금과 사업장 등록 말소라는 행정적 제재 수단이 추가돼, 기업의 산재 예방 투자 유인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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