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연장 400피트 이내 드론 제한법 통과…FAA 관할권 침해 논란
요약
캘리포니아 주 하원이 유료 야외 공연장이나 놀이공원 400피트 이내에서 드론 운용을 금지하는 법안(AB 2113)을 8월 27일 76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주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이제 주지사 서명을 위해 이송될 예정이다. 드론라이프는 이 금지 조치가 국가 영공에 대한 FAA의 독점적 관할권을 침해하는지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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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거쳐도 연방-주 관할권 충돌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행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쟁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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