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의 未來法道] 기술 대혁신 시대, 법은 무엇을 '패치'해야 하나
요약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연재를 시작하며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법과 제도가 미리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축으로,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을 넘어 혁신과 사람 보호가 함께 가는 규범 설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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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예고한 두 축(인공지능 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은 이후 연재에서 구체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므로, 이번 회차 자체는 방향 제시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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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효과·생산성 수치는 원문에 적힌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스마트팩토리 기사는 공급사 보도자료가 많으므로 검증된 성과와 구분해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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