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는 파업 대상 아니다…AI 도입·공장 이전도 경영권으로 인정
요약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 비율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발표했다. AI·자동화 설비 도입,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등 경영상 결정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교섭 대상이 된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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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례가 아니라 행정 해석 기준이므로, 실제 노동쟁의 발생 시 법원 판단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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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효과·생산성 수치는 원문에 적힌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스마트팩토리 기사는 공급사 보도자료가 많으므로 검증된 성과와 구분해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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